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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구속영장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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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음주운전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3분께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B(33)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9%였다.

경찰은 보강 수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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