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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모 혐의' 김경수 항소심 두달만에 금주 재개

헤럴드경제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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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

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


[헤럴드경제]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연기 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김 지사는 댓글조작 사건 공모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심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재판 역시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미뤄졌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 재편으로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바뀐 점도 재판이 연기된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그동안 심리를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2부의 세 부장판사 가운데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옮겼다.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새로 형사2부에 합류했다.

24일로 다시 잡힌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은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 이후 진행되는 첫 공판이다.


올해 1월 21일 재판부 변경 전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에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초 예정된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시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몇 가지 법리적인 논점을 제시하며 "이에 관해 증명해주고, 그 심리 결과는 피고인의 죄 성립 여부, 책임 정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비록 "잠정 결론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자료가 나오면 제출을 막지 않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사실상 새 재판부로서는 판단할 영역이 좁혀진 상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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