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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고3끼리 '총선 때 ○○당은 거르자' 얘기해도 되나요?"

연합뉴스 이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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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대화는 괜찮아…SNS에 의견 표출은 생일 지나고 해야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15 총선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올해 53만여명이고, 이 중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4만여명이다.

같은 고3이어도 생일에 따라서 투표 가능 여부가 다르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거 관련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시점도 서로 다르다.

새내기 유권자들이 선거와 선거운동에 관해 자주 궁금해하는 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교육부에 확인해 22일 문답으로 정리했다.

'처음 실시되는 18세 투표'(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인근에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를 위해 걸린 홍보 현수막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 2020.2.3 jieunlee@yna.co.kr

'처음 실시되는 18세 투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인근에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를 위해 걸린 홍보 현수막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 2020.2.3 jieunlee@yna.co.kr



-- 고등학교 3학년이면 누구나 총선 투표를 할 수 있나.

▲ 선거일인 4월 15일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생일이 2002년 4월 16일 이전이어야 선거권이 있다. 개인 사정으로 학년을 유급해 고등학교 1∼2학년이거나 중학생이어도 만 18세 이상이라면 투표할 수 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한다고 반 친구들에게 공공연히 말해도 되나.


▲ 친구 몇 명에게 일상적인 대화로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하려고 친구 여러 명을 일부러 모으거나 교단에 서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금지되며, 여러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것도 금지된다.

-- 친한 친구에게 어느 정당·후보자를 찍을 생각인지 물어봐도 되나.

▲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비밀 투표 원칙에 어긋나며 비밀 투표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고 유튜브나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려도 되나.

▲ 가능하며, 선거 당일까지도 괜찮다. 유권자는 SNS에서 제약 없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게시하는 시점이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된 이후여야 한다.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정당·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 생일이 총선 이후인 고3이나 고2 이하 학생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만 18세 미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친구와 얘기를 나누거나 SNS를 할 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이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생일이 지난 고3 친구·형제·자매나 선배가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공유·리트윗하는 것도 금지된다.

-- 선거 당일에 카카오톡·페이스북 메신저(페메)나 문자메시지로 친구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해도 되나.

▲ 카카오톡·페메 같은 메신저 앱으로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MMS)로는 20명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 인생 첫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려도 되나.

▲ 투표소 안에서는 안 된다. 투표소 밖에 나와서 찍으면 된다. 엄지손가락을 들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를 하는 것도 괜찮다. SNS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 지지하는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해도 괜찮나.

▲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라면 가능하다.

-- 학교 안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적힌 대자보·포스터·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나.

▲ 이런 행위는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즉 이번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은 금지된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모자·옷을 착용하거나 마스코트·소품 등을 학교에 들고 다녀도 괜찮나.

▲ 유추만 가능한 물품이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적혀 있는 물품은 금지된다.

-- 선생님이 특정 정당·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강요하는 것은 괜찮나.

▲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1390)에 신고해야 한다.

-- 지역구 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이나 교문 앞에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연설을 하는 것은 괜찮나.

▲ 학교 관리자(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적절한 행위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다른 법령을 어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학교 관리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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