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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건, 중앙지검서 의정부지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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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장모 최모 씨 관련 사건이 의정부지검으로 넘어갔다. 사진은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 /의정부=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장모 최모 씨 관련 사건이 의정부지검으로 넘어갔다. 사진은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 /의정부=이새롬 기자


350억원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장모 최모 씨 관련 사건이 의정부지검으로 넘어갔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씨 관련 고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이송했다.

최씨의 동업자였던 것으로 알려진 정모 씨는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소송사기,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의정부지검이 최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고 일부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이라는 점에서 이같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350억원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이 들어와 대검찰청이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배당 5개월 간 수사에 진척이 없다가 최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와 뉴스타파가 이 사건을 보도하자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이에 의정부지검은 전날 최씨와 함께 이땅을 매입한 안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밖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이달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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