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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혹, 의정부지검서 일괄 수사

헤럴드경제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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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9일 소송사기 고소·고발 사건 이송…"주거지 관할 등 고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광주지법원장과 고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광주지법원장과 고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소송사기와 사문서 위조를 벌였다는 의혹 등을 놓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앞으로 의정부지검이 총괄해 수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최씨와 관련해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2003년부터 최씨와 부동산을 둘러싼 금전 거래 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 정모씨가 지난달 새로 고소·고발한 사건이다.

정씨는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 윤 총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점과 일부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현재 최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58) 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불거진 상태다.

의정부지검은 전날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살폈다. 의정부지검은 조만간 피진정인 신분인 최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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