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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소송사기 사건 의정부지검으로 이첩

머니투데이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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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검찰/사진=뉴스1

검찰/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소송사기 의혹 사건이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사안 수사 중인 점과 일부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해 19일 검찰총장 장모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의정부지검은 기존 수사 중이었던 장모 최모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과 소송사기 의혹 사건을 함께 수사하게 됐다.

은행 잔고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은 최씨가 부동산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토지매입 과정에서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신의 신안저축은행 통장에 거액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잔고증명서 4장을 발행해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소송사기 의혹은 지난 2003년부터 최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 정모씨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정씨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소송사기죄로,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정씨는 2003년 최씨와 부동산 투자 관련 금전거래를 하다가 약속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기 및 강요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는 투자 약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법무사가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증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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