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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장모 소송사기' 서울중앙지검서 의정부지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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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3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3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소송 사기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이송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최씨의 소송 사기 혐의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는 문자를 고발인 정모씨에게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 수사기관에 이송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미 수사 중이던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허위 작성 혐의 사건과 함께 소송 사기 혐의 건까지 함께 수사하게 됐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던 최씨 소송 사기 혐의는 2003년부터 최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 정씨가 검찰에 고발한 건이다. 정씨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소송 사기,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었다.

정씨는 2003년 최씨와 부동산 투자 관련 금전거래를 하다가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와 법정 다툼을 벌였고, 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씨는 투자 약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법무사가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증을 해 자신이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해 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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