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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효력정지…손태승 회장, 연임 길 열려

이데일리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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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손 회장, 25일 주총서 연임 승인 가능성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20일 손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문책경고)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징계 효력의 중지는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어진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중징계 효력이 계속돼 손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 회장은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지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임기는 3년이다.

금감원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금융사 임원은 잔여임기만 수행할 수 있을 뿐 연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손 회장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총에서 연임 승인을 받는 게 가능하다.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한 뒤 금감원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본안 소송에선 최고경영진에게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손 회장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해 DLF 상품 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징계의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반박해왔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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