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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사건 발단' K재단에 "설립취소 정당" 확정판결

연합뉴스 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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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K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재단은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을 K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2017년 3월 설립이 취소됐다.

K재단이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애초 재단의 설립 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 등이 기업들을 강요해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이 행사됐다"며 "공권력이 사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돼 자금을 강제로 받아낸 결과물인 K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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