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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건' 공소시효가 변수될까?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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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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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문서 위조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당초 알려진 4월이 아닌 10월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의 작성 시기에 따라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윤 총장 장모인 최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최씨가 작성한 잔고증명서 4장에 적시된 날짜는 각각 2013년 4월, 6월, 10월(2건)이다. 문서의 작성이 4월에 한꺼번에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적시된 날짜별로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문서가 10월에 작성된 것이라면 공소시효는 최대 6개월 뒤인 오는 10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수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소시효 #윤석열 #장모사건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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