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4.0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영상통화만으로 비대면 신탁계약 허용

경향신문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스마트폰 활용 내용 설명 인정…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MMF ‘위기상황 분석’
앞으로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만으로도 신탁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탁은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신탁업자와 투자자(위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반한 일대일 계약이다. 이 때문에 신탁업자는 위탁자에게 거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기반해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나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위탁자의 자필서명이나 기명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위는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위탁자가 운용대상 종류나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상에서 기재할 수 있다면 자필서명 의무를 예외로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4월부터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내년부터 반기마다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실시하기로 했다. 분석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제출된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러셀 모마 MVP
    러셀 모마 MVP
  2. 2쿠팡 특검 문지석
    쿠팡 특검 문지석
  3. 3쿠팡 특검 수사
    쿠팡 특검 수사
  4. 4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
    박나래 불법 의료 의혹
  5. 5SSG 버하겐 영입
    SSG 버하겐 영입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