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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엑스코리아, 특금법 대비 위해 원화마켓 임시 중단한다

서울경제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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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엑스코리아가 원화마켓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 거래소 신고 요건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18일 오케이엑스코리아는 특금법 시행 전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의무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원화마켓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거래소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동안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외 다른 국내 거래소들은 실명계좌가 아닌 거래소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로 원화 입출금을 지원해왔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벌집계좌로 원화 입출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케이엑스코리아는 이에 대비할 계획이다.

원화 입금은 이날부터 종료되며 원화마켓 종료 시점은 오는 4월 6일이다. 원화 출금도 마켓 종료 시점인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BTC. ETH, USDT 마켓은 계속 운영된다. 원화마켓 종료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출금 한도도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개정법 공포안을 의결했다.특금법은 이달 중 공포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시행 후 6개월 안에 특금법 상 영업 신고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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