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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설 개선비 '90%' 지원

아시아경제 정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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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시설 개선비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으로 시설 개선비 90%를 도가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 규정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과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이 포함된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과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대 7억2000만원이다. 총 사업비는 국비 120억원, 도비 28억8000만원, 시·군비 67억2000만원, 자부담 24억원을 더한 240억원 규모다.


지원 사업 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 시·군에 환경부서를 통해 안내받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주요 배출 허용기준이 평균 30% 강화된 만큼 많은 사업장이 적극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도는 방지시설 개선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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