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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8,8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부가세 연 30만∼120만 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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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천8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 명에 대해 부가세가 연평균 30만∼120만 원 인하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1년간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총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 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대책의 시행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7천1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정부안은 내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천6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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