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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관련한 위조 의혹 진정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진정서는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최씨가 위조한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최씨의 소환 시기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3년 당시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수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며 언론 등을 통해 이미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모씨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재차 제기했고,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이 사건은 대검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의정부지검에 장모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수사 상황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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