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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모의 부동산 투자 관련 은행 잔고증명 위조 의혹에 얽힌 수사 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자신의 장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 측과 분쟁 중인 노모씨가 작년 9월 관련 진정서를 제출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다만 노씨는 잔고증명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게 잔고증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제기돼 온 해당 의혹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재조명됐다. 최씨가 동업자의 형사재판에서 위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홀로 검찰 수사를 비켜갔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가운데 윤 총장도 사건 내용을 알거나 관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의혹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윤 총장을 감찰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8만여명이 참여했다.
대검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0월 국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측이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하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민사소송을 걸든지 형사고소를 할 텐데, 저는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용을 모른다"고 했다. 작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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