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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까지 마스크·MB필터 관세 0%로 한시인하

연합뉴스 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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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건용 마스크 관세 10→0%·마스크 핵심 원자재 MB필터 관세 8→0%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수입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를 현행 10%에서 0%로,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관세를 8%에서 0%로 내린다.

무관세 조치는 이달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 부담이 없어지면 마스크 국내 공급이 수월해지고, MB필터를 수입해야 하는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마스크 수급 및 가격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마스크 생산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과 관계부처 요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단속된 마스크(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해 적발한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6∼12일 집중 단속 결과로 10만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2.13 seephoto@yna.co.kr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단속된 마스크
(영종도=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해 적발한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6∼12일 집중 단속 결과로 10만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2.13 seephoto@yna.co.kr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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