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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영구임대 13만 가구 임대료 6개월간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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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코로나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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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13만3000가구의 임대료 납부가 6개월간 유예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3월부터 8월까지, 이 외의 지역은 4월부터 9월까지 임대료 납부가 유예되고 이후 1년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LH는 대구·경북 지역의 건설·매입임대 전체 가구(9만3000가구에 대해 6개월(3~8월)간 임대료 납부 유예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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