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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재판, 주 3~4회 진행으로 속도 내야" 주장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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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3일 보석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3일 보석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향후 심리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심리에 속도를 내려는 검찰 측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변호인 측이 향후 일정을 두고 부딪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재판을 주 3~4회로 늘려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그동안 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재판을 자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기피신청으로 이미 8개월이 정지돼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다"며 "또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기록 검토 시간 부족이나 의사소통 문제 등은 이미 해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민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으로,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원칙대로 주 3~4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주 3~4회 재판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일주일에 2번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정지된 기간 동안 기록만 본 것도 아니고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석방돼 나왔으니 주 3~4회 재판이 가능한 거 아니냐는데 그렇게 되면 증인신문 사항을 작성할 시간조차 확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곧바로 재판 횟수를 확정하진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심리 순서 등을 기존과 다르게 하는 등 이 사건 심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강구 방안들을 재판부도 마련했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개입 행위 등을 벌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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