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임종헌 불구속 첫 재판..'사법농단 의혹' 판사 모두 불구속

파이낸셜뉴스 박지애
원문보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3일 보석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3일 보석 석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3일 구속 503일 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임 전 차장이 풀려남으로써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1시44분께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임 전 차장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어려운 보석 결정에 대해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3일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이후 503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지난해 7월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풀려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 출석 및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하에 출국 △재판 관련자들과의 전화·편지·이메일·문자 등 연락 금지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임종헌 #사법농단 불구속 #임종헌보석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