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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만원

매일경제 최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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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에 본격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개정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시는 이를 이달 중 즉각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을 12월 1일~3월 31일로 명시한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미세먼지 시즌'이 끝나는 3월 말까지 시내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단속 등 본격 시행은 미세먼지 시즌이 다시 돌아오는 올해 12월부터 시작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은 12월~3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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