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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朴처럼 1심 판결 전 못나올까…檢 "구속연장 요청할 것"

중앙일보 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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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재판도 20일 시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다음날 구속된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됐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다음날 구속된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됐다. [뉴시스]


올해 5월이면 나오게 될까, 아니면 1심 선고까지 기다려야 할까.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 얘기다. 법원이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교수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정 교수의 지지자들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재판장의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욕설을 퍼붓는 등 신상털이식 비난을 이어갔다.



보석기각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번 신임 재판부(임정엽 부장판사)의 결정에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물어봤고, 전임 재판장인 송인권(52) 부장판사도 인사이동 전 "보석을 해줄 수도 있다"고 밝혔던 만큼 기대감이 컸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 교수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만큼 구속기한(6개월)이 만료되는 5월 중순 전에는 반드시 석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선고 전 구속기한이 만료된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돼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인 LKB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오른쪽)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김강대 변호사(왼쪽)가 지난해 10월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인 LKB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오른쪽)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김강대 변호사(왼쪽)가 지난해 10월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뉴스1]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아직 증인신문도 하지 못한 정 교수의 재판이 5월 전에 끝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석신청 역시 법원이 정 교수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금 더 일찍 풀어달라는 취지가 강했다. 물론 석방 뒤 진행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정 교수는 다시 구치소에 들어가야 한다.




변호인을 반박하는 검찰의 입장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검찰은 박근혜(68) 전 대통령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과 공모한 8개의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 전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 말했다.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출석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뉴스1]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출석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뉴스1]


검찰은 2017년 9월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기간을 20일 앞두고 구속영장심사 때 빠졌던 추가 범죄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1년을 약 열흘가량 남기고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기존 구속기간 6개월과 연장 구속기간 6개월을 거의 꽉 채워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던 사유는 정 교수의 보석기각 사유와 똑같은 "증거인멸의 염려"였다.



정경심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



법조계에선 현 재판부가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석청구를 기각한 만큼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는 재판 전 증거인멸을 여러 차례 시도해 구속됐다"며 "법원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피고인을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고 전까진 구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미 사모펀드 혐의의 경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났고 입시 비리도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창현 교수도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하며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에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도 20일부터 곧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4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면회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들른 조 전 장관의 모습.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도 20일부터 곧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4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면회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들른 조 전 장관의 모습. [뉴스1]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입시비리 혐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20일 시작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혐의가 많아 한 재판부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달라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부부 망신주기식 재판을 하려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고, 법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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