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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503일만에 석방...약봉투 든채로 구치소 나와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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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안채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구속된 지 503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구속된 지 503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사진=뉴스1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석방됐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한 손에는 약봉투를 쥔 채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이 낸 보석 청구를 조건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라는 조건을 걸었다. 또 직접은 물론,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만난다거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보석보증금 3억원을 납입하고, 출국 또는 주거를 옮길 때 법원 허가를 받으라고도 했다. 다만 보석보증금은 보험증권으로 갈음하 수 있도록 했다.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한 데 대해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넘었다"는 점을 들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말 구속돼 바로 그 다음달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처음 구속영장 효력이 끝나갈 때쯤 석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보석 신청을 냈다. 그가 지난해 6월2일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9개월 간 중단된 상태였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중단된 사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임성근 부장판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인물들이다. 이들 포함 판사 7명은 일선 재판부로 복귀했다. 일부는 법원을 떠났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구치소 밖에서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격리돼 있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임 전 차장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사건에서 이미 증언은 마쳤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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