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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503일만에 보석 석방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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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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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이후 50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임 전 차장이 격리돼 있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없었다"며 "영장 발부 당시와 비교하면 임 전 차장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는 이미 관련 사건 증언을 마쳐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싸고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듬해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구속 만료일은 지난해 11월이었으나 임 전 차장이 같은 해 6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500여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임 전 차장은 이달 재판이 재개되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의도도 없고, 대부분 판사나 국회의원인 증인들이 회유당할 리도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날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차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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