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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석방시킨 이유는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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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L] (종합)관련자 다수 증언 끝났고 일부는 법원 떠나…'보석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판단한 듯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김창현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김창현 기자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을 허락했다. 이미 사건 관련 판사 다수가 법정증언을 마쳤고, 일부는 법원을 떠나 임 전 차장이 석방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1년4개월 만에 구속에서 벗어나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5개 조건을 내걸고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먼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라고 했다. 사건 관계인이나 관계인의 가족, 법률대리인과 접촉도 금지했다.

보석보증금 3억원을 납입하고, 출국 또는 주거를 옮길 때 법원 허가를 받으라고도 했다.

보석보증금이 3억원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3억원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보증서로 보석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보통 상품 가입 수수료는 보석보증금의 1% 선에서 정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임 전 차장이 실제로 내는 돈은 300만원쯤 되는 셈이다.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한 데 대해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넘었다"는 점을 들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말 구속돼 바로 그 다음달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처음 구속영장 효력이 끝나갈 때쯤 석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9개월이나 멈춰있었다. 재판부 기피신청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기각됐다.

그 사이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임성근 부장판사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손을 보탰다고 지목된 인물들이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 관련 판사 7명은 일선 재판부로 복귀했다. 일부는 법원을 떠났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격리돼 있어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임 전 차장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사건에서 이미 증언은 마쳤다"고 했다.


앞서 설명한 여러 상황을 볼 때 임 전 차장이 구치소 밖에서 '말 맞추기'를 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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