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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보석 허가…석방 예정(상보)

머니투데이 안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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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석방된다. 구속 1년4개월 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임 전 차장이 낸 보석 청구를 조건부 인용했다. 보석보증금 3억원을 내고 주거지를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제한하는 조건이다. 다만 보석보증금은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단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또 직접은 물론,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만난다거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2018년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9개월 만에 재개되는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보석 신청을 냈다.

그는 지난해 6월2일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30일 이후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였다.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은 더 길어졌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 기간은 구속 기간으로 세지 않는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개입 행위 등을 벌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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