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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강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1천800만원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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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기준(CG)[연합뉴스TV 제공]

선거비용 보전 기준(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제21대 총선 강원 선거구 확정으로 도내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 전보다 소폭으로 올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평균 2억1천800만원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평균보다 2천500만원, 기존 선거구보다 평균 200만원이 각 늘어난 액수다.

금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로 2억8천400만원이고, 가장 적은 금액은 원주을 선거구로 1억6천400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변경된 도내 선거구는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동해-태백-삼척-영월-평창,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등 5곳이다.

지역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쓰이는 금전, 물품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10% 이상 15% 미만일 때는 절반만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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