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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특위 “21대 총선,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대체해야”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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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the300]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 의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세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민승기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세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민승기 기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4.15 총선 출마자들에게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대체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업을 비롯해 민간 파트에도 재택근무 혹은 유연근로 등을 적극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세번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코로나특위 관계자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면 접촉 선거운동 대신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야 감염 위험을 막을 수 있다"며 "종교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도 가급적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특위는 코로나19가 짧은 시간에 간단한 접촉으로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사람들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민간에서도 재택근무나 근무시간 유연제를 실시하고, 집단행사나 모임 제한 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특위는 또 정부가 마스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마스크 생산과 수입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거다.

코로나특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방역 대상이 아닌 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성숙한 공동체의식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결의안에 종교행사 자제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신 의원은 “(결의안 내용 중에) 종교단체를 특정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결의안 제안 이유에서도 ‘대구·경북에서 밀폐된 종교단체의 행사로부터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언급돼 있다”며 “코로나19 특성상 신천지가 아니었더라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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