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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음주운전 사고 낸 공무원 직위해제

연합뉴스 박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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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김천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시는 12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

김천시 공무원 A(27·여)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신음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불구속입건됐다.

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근무 상황인데 음주운전 사고를 내 엄중문책하고자 신속히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직위해제와 별도로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는 물론 소속 부서장과 팀장 등 관리·감독에 연대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par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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