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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13일부터 6억 이상 주택 거래 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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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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