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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수사 마무리

서울경제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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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최모씨를 윤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윤씨 별장에서 두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최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지난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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