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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소비쿠폰 1년 내 쓰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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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장기 보유 땐 효과 반감”
국회가 코로나19 추경 심사에 돌입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7층에 추경 관련 문서들이 쌓여 있다. 뉴시스

국회가 코로나19 추경 심사에 돌입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7층에 추경 관련 문서들이 쌓여 있다. 뉴시스


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과 관련해 유효기간을 단기간(6개월∼1년)으로 제한해 조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 아동 양육 가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총 2조326억원의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 연도로부터 5년으로,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경우 추경 편성 효과가 반감된다”며 “적기에 사업 효과가 발생하도록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조례 개정 등으로 유효기간을 단기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기한이 발행 시점으로부터 5년인데, 조기 사용을 유도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당시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던 전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 추경안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기로 동의하면 총보수의 20%를 가산해 지급하기로 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를 상품권 선별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소득의 일부를 지원받는 일자리 참여자보다 건강 등의 문제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소득을 지원해야 할 시급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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