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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보석 놓고 공방…"증거인멸 우려 없다" vs "우려 여전"

연합뉴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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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뉴스TV 제공]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안을 두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임 전 차장이 신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이달 3일 일선 법원의 재판을 놓고 전·현직 여야 의원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보석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야 할 예외적 사유 6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없고, 대부분 판사·국회의원인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회유당할 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 또한 발언 기회를 얻어 "단순히 범죄 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의 핵심 인물로,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데 더해 상급자들과의 공모 관계도 함구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울러 보석이 허가될 경우 붙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는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을 아는 사람 혹은 증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 안 되며 변호인이나 제삼자를 통한 증인들과의 접견·통신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더 살펴본 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후 1년 4개월 넘게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가 본인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고, 이는 재항고심까지 간 끝에 최종 기각됐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마지막 재판이 열린지 284일 만인 이달 9일 다시 열렸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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