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코로나 환자, 총선 때 병원·자택서 우편 투표… 드라이브스루 투표도?

조선일보 김명지 기자
원문보기
선관위, 코로나 확진자 대상 24∼28일 거소투표 우편 신고 접수
김한정 의원 "대구⋅경북 유권자, 자동차 탄 채로 투표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 검토해야"
진영 행안부장관 "선관위와 논의해보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는 4·15 총선에서 거소(居所)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하는 제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은 거소투표 신고로 우편 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우한 코로나 환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28일이다.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 생활치료 센터에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확인을 받으면 된다. 자택 격리자는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4월 총선 투표 때 우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등에 시범적으로 선별진료소의 방식으로, 자동차를 탄 채로 투표하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검토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관위와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질의 내용"이라면서 "내일 회의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투표시 마스크 지급과 확진자·자가격리자의 자동차 투표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성재 두쫀쿠 논란
    안성재 두쫀쿠 논란
  2. 2임성근 셰프
    임성근 셰프
  3. 3레베카 흥국생명 3연승
    레베카 흥국생명 3연승
  4. 4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트럼프 그린란드 합병
  5. 5서울 시내버스 노선
    서울 시내버스 노선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