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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총선 투표는? 병원·자택 등에서 가능

한겨레 이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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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실시

선관위 신고 기간은 3월24~28일 5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는 4‧15 총선에서 몸이 불편한 유권자가 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28일로 5일간이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한 사람, 생활치료센터나 자택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각각 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담당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살펴 거소투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의 장에게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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