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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힘을 합쳐달라”…검찰, ‘박근혜 옥중 서신’ 고발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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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공공수사부 배당
'박근혜 자필 편지' 공개하는 유영하 변호사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자필 편지' 공개하는 유영하 변호사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써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신에서 “국민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보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특히 서신에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18조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60조는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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