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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옥중서신' 고발건 공공수사부 배당

아시아경제 송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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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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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수감 중 '옥중서신'을 보내 정의당으로부터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친필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편지에는 "나라가 매우 어렵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권이 없음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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