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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편지’ 선거법 위반 사건…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

중앙일보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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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 옥중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 옥중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이 보수 결집을 촉구하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내 고발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 1부에 배당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

통상 선거사건 수사는 공공수사2부가 담당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사건이 몰리는 점 등을 고려해 대공·테러 담당인 1부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 선거권이 없음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255조 1항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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