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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공공수사부가 수사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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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야당 결집을 당부하는 '옥중서신'을 보내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 서신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신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단결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정의당은 이튿날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자필편지로 사실상 미래통합당으로 힘을 모으라고 한 것은 선거권 없는 자가 불법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 등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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