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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톡톡] 금융위 DLF 제재 확정... 손태승 회장 소송 돌입

매경이코노미 박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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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융위원회가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두 은행 모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기관제재를 받게 됐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정지'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참고로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새로운 임기의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손 회장은 연초 이사회로부터 연임을 인정받았는데 이번 조치로 현직 유지의 기로에 서게 됐다.

손 회장 측은 3월 말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행정소송도 돌입하겠다는 입장. 참고로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연임에 무리가 없으나, 만약 기각하면 연임은 무산된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더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으로,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

더불어 손 회장 연임 후에도 금감원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숙제다. 현재 금융당국과 검찰은 라임사태와 비밀번호 도용 사건 관련 조사와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박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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