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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민기 사망 2주기…미투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2년

머니투데이 백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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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故 조민기의 빈소가 2018년 3월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 조민기의 빈소가 2018년 3월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배우 고(故) 조민기가 사망한지 9일로 만 2년이 지났다. 조민기가 사망 직전 연루 의혹을 받았던 '미투'(#MeToo)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조민기는 2018년 3월9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숨져 있는 것을 그의 아내가 최초로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않아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봤다.

조민기는 사망 당시 여성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조민기의 성추행 가해 의혹 사건은 그의 사망과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조민기는 2010년 3월 청주대 공연영상학부 조교수로 임용된 후 8년 간 강단에 섰다. 2018년 국민신문고에 조민기가 2017년 10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담긴 진정이 접수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면직 처분됐다.


경찰은 당시 조민기가 숨진 장소에서 A4 6장 분량 유서도 발견했다. 조민기는 유서에서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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