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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정기 연장 속 ‘조국일가·사법농단’ 재판 재개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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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4일부터 2주 동안 휴정기에 들어갔던 법원이 ‘코로나19‘ 확산 탓에 오는 20일까지 사실상의 휴정기 연장에 들어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사건 등 주요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재판 장기화에 따라 자칫 부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5번째 공판을 속행한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같은 법원은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 사건 모두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한 차례 미뤄졌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 재개에 대해 재판부가 이들의 구속만기를 감안해 더 이상 재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 최대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다. 정 교수의 경우 5월10일, 조범동씨는 4월2일, 조씨의 경우 5월17일까지가 구속만료일이다. 이 기간 내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들도 일부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1일과 1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당초 지난 4일 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당초 지난 2일 예정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9일 오후 속개된다. 이 사건은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9개월 가량 중단됐다.

#코로나19 #휴정기 연장 #주요재판 재개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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