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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전·충남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연합뉴스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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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부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부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는 7일 논평을 내고 "균특법 개정은 단지 대전·충남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대전·충남 시도민의 간절함이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의 시점에서 국토 균형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오던 대전과 충남에 각종 공공기관이 속속 입주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채용 기회가 확대되고 지방 분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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