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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본회의 통과, 이제 대전·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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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대전시와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 모두 1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정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었다. 대전과 충남은 다음 주 초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혁신도시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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