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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종교단체 등 집회금지 명령했다가 철회 '갈팡질팡'

연합뉴스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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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경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 3일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집회 등 긴급 행정명령' 공고를 했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로 오는 16일까지 경산시내 모든 기관·사회·종교단체(사찰·교회·성당) 등 집회와 제례 등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혔다.

그러나 경산시 발표가 있고 나서 일부 종교단체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경산시는 이런 항의를 의식한 듯 긴급 행정명령을 한 지 하루 만인 지난 4일 이를 철회한다며 공고를 번복했다.


긴급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시민 전모(49·백천동)씨는 "긴급 행정명령 공고와 철회, 경북학숙 생활치료센터 지정과 해제처럼 하루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경북도와 경산시 행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주민 불안과 불만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위하고 조기에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당국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6일 오전 기준 경산시 확진자 수는 404명(사망 2명 포함)으로 전날 대비 57명이 늘었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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