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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 '명백한 고의'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조선일보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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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 원인에 신천지의 고의성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구상권 청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고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만약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우선은 정확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본은 전날 경기 과천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 교인과 교육생 명단, 예배 출결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대본 역학조사팀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분석팀이 함께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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