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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비동의 강간죄·스토킹처벌법 도입 등 젠더폭력 공약 발표

연합뉴스 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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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성공약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여성공약인 젠더폭력방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3.6 yatoya@yna.co.kr

정의당 여성공약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여성공약인 젠더폭력방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3.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의당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이틀 앞둔 6일 비동의 강간죄 개정과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4·15 총선 '젠더폭력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과 각종 성폭력 고발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불안, 여성혐오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정부 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여성들의 부름에 국회가 페미니스트 정치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여야 5당이 모두 발의한 비동의 강간죄를 조속히 개정하겠다"며 "강간죄의 구성 요건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가 되어야 한다. 잠들어 있는 법안 10건을 시급히 처리하자. 미투 법안 처리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한 스토킹 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며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스토킹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국민청원 1호인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를 차단하고 단속 수사를 강화하겠다. 공급망에 대한 단속 처벌 강화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 국제수사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대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성산업 근절법,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char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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