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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피디아, 3월 예약된 숙소 100% 환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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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따른 소비자 권고 성명문 발표



익스피디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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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해외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숙소 및 항공권 예약자 대상으로 취소 수수료 면제 방침을 내놨다

6일 익스피디아는 소비자 권고 성명문을 통해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조건을 발표했다.

우선 익스피디아는 2월25일 이전에 결제하고, 이달 31일 이내 숙박 예정인 숙소 예약 건은 전면 환불해준다.

만일 취소 및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익스피디아 웹사이트에서 취소 옵션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엔 별도의 '환불요청에 대한 정보 제공 페이지'에 방문해 양식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단, 사전 취소 없이 당일 숙소를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no-show)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익스피디아 애플리케이션의 '예약 관리 및 취소'에서도 할 수 있다.


익스피디아는 각 항공사의 취소 정책에 따라 일부 항공편에 한해 항공권을 100% 환불 처리해준다. 만일 72시간 이내 출발 예정인 항공권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익스피디아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면 된다.

익스피디아 관계자는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고객의 심경을 깊이 이해하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평소 대비 문의량이 많아 상담원 연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넓은 양해 부탁한다"고 밝혔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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