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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하려면…고의성·과실 밝혀져야"

이데일리 함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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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신천지 예수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고의와 과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책임관은 6일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명백한 고의와 과실이 신천지 교회 측에 있다는 사실부터 밝혀져야 하고 밝혀진다면 구상권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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