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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비트코인 등 이른바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특금법을 비롯, 금융소비자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등 183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며 특금법은 찬성 182건, 반대 0건, 기권 0건으로 가결됐다. 특금법은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특금법은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 등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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